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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대 과장 광고등 불법행위 단속관련
2009.01.15
조회 948
정부기관에서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허위과대 과장 광고등 각종 불법 행위에 대해 단속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홍채검사기나 각종 의료기기등을 이용하여 건강상태를 진단하거나 이를 근거로 관련제품을 판매하는 행위등은
의료관련 법률에 저촉되어 불이익을 받을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의료기기등으로 상담 및 제품 판매를 진행하다 발생되는 모든 불이익은 행위자 본인이 그 책임을 감수해야 하오니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 당부드립니다.
회원여러분께서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