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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플루 관련 상품 판매시 유의사항
2009.09.07
조회 2844
안녕하십니까 홍보법무팀에서 알려드립니다.
현재 식품의약품안정청 등 정부기관에서 최근 유행하고 있는 신종플루와 관련한 제품 판매시
임상실험이나 명확한 근거없이 특정제품을 섭취할 경우 신종플루를 예방한다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수 있는 광고 및 판매행위에 대해 집중적인 단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회원님들께서는 블로그, 카페, 제품 전달시 사용 자료 등을 점검하신 후
우선적으로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하시고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유의 부탁드립니다.
조치사항
1. 건강기능식품, 일반식품 등의 제품 소개시 `신종플루`라는 단어 일체 삭제 조치
2. 기타 근거 없는 허위 과장광고 문구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