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공고문>회원윤리강령 및 관계 법령 준수
    2006.04.14 조회 2717
공 고 문 하이리빙 사업자는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 대법원에서 사업자(다단계판매원)의 불법행위에 관하여 사업자 본인뿐만 아니라, 사업자가 소속된 회사에 대해서까지 법적 책임을 지우는 판결이 나온 바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경우에 따라서 상위 사업자에게 하위 사업자의 불법행위에 관하여 연대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업자 여러분들의 관련 법규 및 회원윤리강령 준수에 관한 각별한 주의가 요청됩니다. 사업자분들이 주의 하셔야 할 주요 위법 의심 사례로는 ① 정부 공인연구소의 실험 결과 등 정확한 근거 없이 실시하는 제품 광고 및 판매 행위 ② 자의적인 타사 제품과의 비교 실험 행위 및 타사 제품 비난 행위 ③ 하이리빙 사업의 허위 과대 소개 행위 ④ 신규가입대상자 및 하위 회원들에 대한 물품 강매 등 부담 행위 ⑤ 기타 방문판매법 및 회원윤리규정상의 금지 행위 사업자분들께서는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사/점 교육, 홈미팅, 랠리 등 회원관련 행사, 개인이 관리하는 홈페이지, 블로그, 미니홈피, 카페, 자체 제작한 광고지 등에 대하여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최근 관계 당국의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이 엄중해짐에 따라, 사업자분들께서는 회원윤리강령 및 관계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사업자 한 사람의 불법행위가 하이리빙 및 동료 사업자들에게 커다란 불이익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기억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2006년 4월 13일 주식회사 하 이 리 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