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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인증 사용관련안내
2006.09.18
조회 425
2006년 9월부터 용도제한용 공인인증서 통합에 따라 공인인증서 사용변경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30만원이상 전자상거래를 할 경우]
변경전 : 유료 범용 공인인증서 또는 신용카드용 공인인증서
변경후 : 카드사,은행, 보험사 중 한 기관에서만 공인인증서를 받으면 인터넷뱅
킹, 보험조회,전자상거래 모두 이용가능(용도제한용 공인인증서 통합)
※ 9월 이전에 은행·보험용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은 회원님이 신용카드용으로 이용하시려면 용도제한용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향후 회원님을 위해 좀 더 좋은 제품과 서비스를 위해 노력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