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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개정 관련
2006.09.21
조회 612
하이리빙 회원 여러분께 주민등록법 개정과 관련하여 안내말씀드립니다.
주민등록법 개정(2006. 9. 24. 시행)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의 단순 도용에 대해서도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사오니 회원 여러분께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벌대상예시>
ㆍ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인터넷 회원으로 가입하는 행위
ㆍ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부정사용하는 행위
ㆍ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게임 등의 목적으로 사고파는 행위
ㆍ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여 유출시키는 행위
ㆍ수집 목적 달성 후에도 주민등록번호를 파기하지 않고 보관하는 행위